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모두 막힌다

경제·산업 입력 2020-01-16 15:31:41 수정 2020-01-16 15:31:4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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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오는 20일부터 고가 1주택자의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SGI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도 막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업계에선 전세공급 부족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 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변칙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현재 3기신도시와 청약 대기수요 학군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전세공급량이 부족해져 임대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후속조치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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