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 검토…세율 20%
증권·금융
입력 2020-01-20 16:48:29
수정 2020-01-20 16:48:29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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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미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둔 바 있습니다./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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