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사고파는 거래소 만든다…3월 개장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분야 데이터를 사고파는 거래소가 3월부터 시범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는 주로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며, 핀테크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등이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를 연결해 보험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블랙박스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또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 제공하는 식이다. 이와함께 공급자들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키움증권 "절세계좌로 ETF 모으면 현금 페이백"
-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 신한證, 전 임직원 대상 AI 교육 역량 강화
- NH선물, ‘EUREX API 수수료 할인 이벤트’ 진행
- "한계기업 안 팔리네"…부실 코스닥社 M&A '냉각'
- 하나은행·네이버페이·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해 협력
- 업비트·빗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4분기 전망은 '안갯속'
- 차기 금투협 회장 ‘3파전’…코스피 5000 이끌 적임자는
- 'AI 거품론'에 코스피 3900 붕괴…"검은 금요일"
- 결제 즉시 현장서 리뷰·적립…네이버페이 ‘커넥트’ 출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벤디스, ‘전국 맛집 간편식 기획전’ 개최
- 2스타벅스, 올해 커피 앰배서더에 김도형 파트너 선정
- 3“첫 편 탑승률 99%”…이스타항공, 인천-가고시마 운항 시작
- 4BMW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추첨 이벤트 진행
- 5키움증권 "절세계좌로 ETF 모으면 현금 페이백"
- 6영남대, AI 기반 교육 대혁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
- 7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 8신한證, 전 임직원 대상 AI 교육 역량 강화
- 9롯데웰푸드, '식사이론 진국' 출시…"컵밥 시장 본격 진출"
- 10만트럭버스코리아, 탱크로리 최적화 '뉴 MAN TGX 4800’ 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