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산 넘어 산’…감환지 5만339㎡↑
법원 “평택시장 문제없고, 조합 문제있다”
조합원 149명, 수원고법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換地) 등의 문제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인 지제·세교지구는 지난 2011년 4월 조합 설립, 2018년 6월 28일 환지 계획 인가, 지난해 9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 등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위 사업지구 내 96필지를 소유한 조합원 149명이 평택시장과 조합을 상대로 수원고법에 제기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합이 소송인들에게 한 부동산에 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취소했으나 평택시장의 환지 계획의 인가는 행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의 환지 예정지 지정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으므로 조합은 재환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환지 계획은 원점에서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조합에서 수립한 환지 계획의 인가 여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평택시 몫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평택시가 인가한 환지 계획에 조합과 시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
한 예로 평택시는 2018년 3월 조합이 제출한 환지 계획에 대해 감환지 해소 대책 등을 3차례(구두 1회, 문서 2회)에 걸쳐 보완토록 했다.
이러한 평택시장의 감환지 해소 대책 보완 요구에 조합은 4차례의 보완 작업 끝에 시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의 보완 작업은 허울뿐이지 오히려 감환지는 10만472㎡에서 15만812㎡로 5만339㎡(1만5,228평) 늘어났다.
이를 근거로 소송인들은 “평택시장은 조합이 신청한 환지 계획이 부적합한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인가 처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지정권자인 평택시가 조합에 대해 공정한 검사자로서의 관리 및 감독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시는 법원이 주문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제역 더샵 아파트’ 신축 부지 일부 등 소송 조합원들의 토지에서 일체의 공사 등 집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일을 정지하는 신청서를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에 접수해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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