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1억 오른 '대구·대전·광주' 올해 집값도 오를까

경제·산업 입력 2020-01-29 11:26:31 수정 2020-01-29 11:26:3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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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으로 불리며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대구, 대전, 광주 지역 집값이 최근 1년간 약 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에 규제가 집중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으며 반사효과를 누려왔다.

 

실제 광주 북구 신용동 제일풍경채 리버파크단지의 경우 전용 84아파트는 작년 1157,3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작년 34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도 안돼 1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트리풀시티 5단지전용 84도 지난해 151,300만원에 매매거래 됐지만 1264,500만원으로 올랐다. 11개월만에 13,700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단지도 전용 84의 경우 작년 16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2월엔 5,400만원 오른 74,400만원에 매매됐다.

 

업계에선 부동산시장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곳의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규제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방 중에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엔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 증여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들의 2019년 주택 증여거래량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주택 증여거래는 3,385건으로 2018(2,867)에 비해 18.07% 상승했다. 대전은 20192,562건으로 2018(2,342) 대비 9.39% 늘었고, 대구도 같은 기간 4,705건에서 4,872건으로 3.55% 상승했다.

 

업계에선 주택 증여가 늘어난데는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 부담을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시키며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내느니 증여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절세목적으로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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