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최종 제재심 오늘 열린다…'징계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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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30 08:41:54
수정 2020-01-30 08:41:54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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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날 제재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들은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대심 절차가 끝난 만큼 위원들은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이번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는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재출석할 예정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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