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풍선효과 심각”…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정
경제·산업
입력 2020-02-13 16:39:32
수정 2020-02-13 16:39:32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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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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