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대책위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더 강력한 제재해야"
증권·금융
입력 2020-02-19 14:56:12
수정 2020-02-19 14:56:12
정순영 기자
0개
DLF 피해자대책위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더 강력한 제재해야"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대책위 등은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이며,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소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인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증선위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