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000억대 사기’로 복역중인 이철, 변호인 시켜 620억 또 불법모집

문화·생활 입력 2020-02-20 18:06:57 수정 2020-02-20 18:06:57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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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호인 접견 기회 이용 보고 받고 업무 지시” 판시
법조계 “변호사법 위반 소지 높다…불법행위 방조 가능성도”
피해자들 “변호사 범죄 개입 처벌을…변협에 징계 요구할 것”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로고. [사진=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가 옥중에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62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모집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접견이 추가 범죄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해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옥중에서 강모 변호사와 노모 변호사 등의 접견기회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밸류의 사내변호사, 노 변호사는 밸류의 영업조직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철은 (중략)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의 구금 기간 동안에도 사내 변호사 강OO과 밸류 영업조직원이자 변호사인 노OO 등 변호인 접견 기회를 이용하여 밸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구두 지시하거나 서면 결제, 메모 전달 등의 방법으로 업무 지시하였으며…”라고 적시했다. 또 이 대표가 같은 기간 “밸류 영업조직을 통해 5,461명으로부터 619억3,295만원을 불법모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업무 지시가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호인 접견이 ‘추가 범죄의 장’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두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집사 변호사’에 대한 처벌은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이뤄진다. 변호사법 제24조 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을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행위의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변호사는 다른 사람보다 위법성 인식이 더 확실한 사람”이라며 “판결문에 이 정도 내용이 적시될 정도라면 변호사 윤리 위반을 넘어, 공범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광명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이철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방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단순히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위반으로만 봐도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 피해자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밸류 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추가범죄에 개입한 것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상의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한 것인데 판결문에 마치 연락병처럼 표시돼 있다. 판결문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을 마음대로 써놨다. 만약 그게(판결문) 맞다고 하면 나도 기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 측은 “밸류 사건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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