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미국 ITC에 이의제기…조기패소 후 18일만
경제·산업
입력 2020-03-03 13:32:18
수정 2020-03-03 13:32:18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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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지난 달 14일 ITC가 내린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지 18일 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개월간 소송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과 관련 주장에 대해 ITC가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달 19일 ITC로부터 140쪽 분량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검토하며 이의신청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 달 24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한 차례 연장신청을 해 결국 이달 3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수입금지 조치가 나올 경우에도 ITC와 미국 행정부에 재검토해달라는 ‘공익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말 그대로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달라는 것”이라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ITC는 다음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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