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불법 채권추심,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0-03-03 13:33:10 수정 2020-03-03 13:33:10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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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 등으로 빚 독촉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1천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하게 하는 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도 등 조치를 하기 전 채무자에게 조정 요청 기회를 줘야 한다. 


연체 시 무한증식되는 채무부담은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연체 1~2개월 후 기한이익상실 시점에서 원금 전체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가혹한 추심 행위가 발생하는 위탁 추심도 제한한다. 채무자와 금융사가 채권 재양도와 추심 등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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