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약금 상담 8배로…“면제 강제 어렵다”

전국 입력 2020-03-10 14:41:38 수정 2020-03-10 14:41:38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년동기(1,919건)의 7.8배에 달합니다.


대부분 상담 내용은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로 나타났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