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최소화 위해 추가 조치…시장조성 의무 완화

증권·금융 입력 2020-03-18 16:44:16 수정 2020-03-18 16:44:16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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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조성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6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투자자와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 급락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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