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증권·금융 입력 2020-03-19 16:09:48 수정 2020-03-19 16:09:48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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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한도가 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또 고가수리비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등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30만원·5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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