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센터, 케이스별 건축사기 예방법 제시해

문화·생활 입력 2020-03-30 14:15:07 수정 2020-03-30 14:15:07 유연욱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 신율법률사무소 제공

부동산변호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신율변호사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건축사기에 대해 상황별 예방법을 제시했다.

 

신율변호사는 임대차 분쟁, 건축, 건설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 분쟁, 대여금 분쟁 등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전문적인 대응법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 법률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건축사기로 꼽히는 사례는 주택을 지어주겠다며 공사대금을 받은 후 건물 완공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다. 흔히 여러 명의 건축주들로부터 대금은 다 받고 난 후 시공업자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급급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대금을 사용하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신율변호사는 건축사기의 경우에는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해 대처 방안을 미리 미리 준비해 둘 것을 제안했다. 원고가 한 번 소송을 제기해 승소까지 이뤄냈더라도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통해 계속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토지매입, 건축설계, 시공, 임대와 매매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단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처벌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건축사기 당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때문에 계약 시기부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해 인지하고 사전에 증거들을 꼼꼼하게 챙겨 두어야 한다.

 

공사대금, 분양대금 등 건설 분야 자금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액수, 관련자들의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해 여파가 클 수 밖에 없다.

 

물론 처음부터 건축 사기 가해자의 상황이나 의도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를 미리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공사 지연이나 기타 위험 부담을 안고 결단력 있게 대처하는 일은 쉽지 않은 터다.

 

한편 건축사기 외에도 부실 공사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처음 건축을 위해 작성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가적인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의 가지 수가 상당하다.

 

또 구체적인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경우나 도급 관계에서 얽힐 수 있는 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자신이 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 제출을 준비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율변호사와 같은 부동산변호사와 계약 첫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율변호사는 건축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하기 전 자본력과 신용이 있는 회사인지, 그 회사가 지은 건축물은 어떻게 준공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한다면서 건물 매매, 건물 건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복잡한 권리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부 단계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업체명,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