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증여 활발…“하락장 절세 타이밍”
증권·금융
입력 2020-04-09 14:19:41
수정 2020-04-09 14:19:4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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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84만주 증여시점 변경 ‘절세’
증여세 절감 효과·주가 회복 땐 자산 증식
허영인 SPC 회장, 장남 허진수에 40만주 증여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절세 타이밍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즉,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크게 줄이고 향후 시장이 회복돼 주가가 상승하면 자산 증식까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8일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습니다.
절세를 위해 증여 시점 변경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 시점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바꿔, 자녀인 이경후·이선호 씨에게 CJ의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습니다. /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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