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옵션’ 논란…대방건설, 검찰 수사 앞둬

경제·산업 입력 2020-04-16 13:41:39 수정 2020-04-16 13:41:3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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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대방건설 주택법 위반 형사고발
"일부 계약자만 옵션 무상 제공은 문제"
대방건설 경찰 조사 마쳐…검찰 송치 상태

인천검단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신축 건설현장.[사진=서울경제TV]

[앵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입주예정자들과 대방건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이 정당 계약자에게만 일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인천 서구청이 최근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인천 서구청이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일산동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옵션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당초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청에 신고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아일랜드형 고급 주방후드 등 일부 옵션들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정당 계약자에게만 이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대방건설이 승인받은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싱크] 인천 서구청 관계자
“공고문 내용에는 돈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당 계약자들한테 돈을 안 받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저희쪽에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양 형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고발하기 전까지는 (선착순 계약자들도) 정당 계약자하고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행정지도는 했었죠.”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말 대방건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한편, 뒤늦게 미분양 세대를 계약한 선착순 계약자들은 “같은 입주예정자인데 왜 차등을 두냐”며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민원이 계속되자 시스템 어에컨에 한해서만 무상 제공키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선착순 계약자들도 5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받게 돼서 이득이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는 해지를 해주려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무상옵션 등 정당 계약자와 선착순 계약자간 차별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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