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들밖에 없었는데…대방건설 직원이 문 뜯고 들어왔어요”

경제·산업 입력 2020-04-23 09:05:04 수정 2020-04-23 09:05:0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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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산운9단지 대방노블랜드'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산운9단지 대방노블랜드’ 입주민들이 “대방건설이 아이들만 있는 집에 문을 뜯고 들어가 가처분 고시를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23일 산운9단지노블랜드 입주민과 업계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17일 일부 입주자들의 문을 뜯고 들어가 명도소송 사전절차 성격의 가처분 고시를 했다. 이 단지 입주민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취소 소송을 낸 사람들이 이 대상이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임차인(점유자)이 응하지 않을 때 하는 소송이다. 이때 사전절차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방건설은 산운9단지노블랜드 입주민들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입주민들이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승인 절차 집행정지를 인용한 상태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분양전환승인이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판결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현재 성남시의 분양전환승인이 부당하다며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대방건설을 상대로는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방건설 측이 명도소송절차에 들어가자 성남시는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는 임차인들과 대방건설에 판결을 기다리라고, 그동안 명도소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방건설은 강경하게 나오려는 것 같다”면서 “막무가내로 변호사를 붙여서 진행하니 시 입장에서도 별도리가 없다. 임차인들 모두 10년 이상 거주해 명도소송으로 쫓아내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대방건설과 가처분 고시를 함께한 수원지법 집행관에 따르면 가처분 고시 대상은 약 70여 세대다. 이 집행관은 “민사집행 법에 따라 강제 개문하고 가처분 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방건설과 수원지법 집행관이 가처분 고시를 한 세대 중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어린 학생들만 있는 집에 문을 뜯고 들어간 데 대해 과도한 행동 아니냐 반발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들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던 중이었다.

임재근 산운9단지노블랜드 행정소송 대표는 “이 사안이 코로나19로 아이들만 있는 집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갈 정도로 긴급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대방건설과 수원지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소송이다”면서 “하지만 가처분 집행 시 집행관을 대동하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점유자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줘 빨리 나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입주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지난해부터 입주민들은 성남시가 대방건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분양전환가로 반영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전환 산정기준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만 있는 상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총 266세대 규모로, 분양전환대상은 158세대다. 시행과 시공 모두 대방건설이 담당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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