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정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나서
비규제지역·광역시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규제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소유권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동안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아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에섭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습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행위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로 연장됩니다. 전매제한 강화 방침을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까지 확대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국세청·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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