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株, 도로교통법 개정…연일 ‘강세’

증권·금융 입력 2020-05-22 09:25:24 수정 2020-05-22 09:25:2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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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자전거 업체들의 주가가 전일(21일)에 이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9시13분 현재 삼천리 자전거는 전 거래일 대비 15.73% 오른 8,430원에 거래중이다. 삼천리자전거는 장 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알톤스포츠 역시 14.99%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 등 자전거 관련주의 수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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