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타워' 용역보고서 조작 의혹…광명도시공사 "용역사 오류다" 해명
"용역사가 기초데이터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였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용역보고서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타워' 사업 관련해 광명도시공사가 용역사의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22일 광명도시공사는 김윤호 시의원이 지적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데이터를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사의 오류로 잘못 작성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사는 지난 3월에 A 용역업체로부터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이 보고서 내용 중 새마을시장주차장, 하안철골주차장,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시행된 설문조사(기간은 2019년 9월 20~21일 2일간)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후 운영주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새마을시장주차장(주민 등 101명 대상)의 경우 전문민간업체 위탁이 2%, 시·공사·공공기관 직영이 58%, 무응답이 41%로 각각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위탁이 66.3%, 직영이 33.7%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안철골주차장도 설문조사(주민 등 100명)에는 위탁이 20%, 직영이 79%였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위탁이 78%, 직영이 22%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은 설문조사(주민 등 100명)에서 위탁 4%, 직영 96%로 각각 응답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위탁 70%, 직영 30%로 각각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최종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직영을 원하는데, 위탁을 더 찬성한 것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적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광명도시공사는 "SPC 지분 참여(33.4%)를 통해 이미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공사는 운영주체 설문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작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 용역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른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SPC)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추진 방식은 공사가 시소유 주차장 부지 제공 및 주차장 건립 후의 운영관리를 맡고, 민간 자본을 투자해 수익금을 가져가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시의회 의결 이후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므로 본 보고서는 민간출자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용역사의 통계데이터 작성 오류표기를 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사는 시의원 5분 발언을 통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본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과실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공사는 깊은 반성을 통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명도시공사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명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안동, 소하동 등에 '광명타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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