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영세가맹점 대상 ‘카드결제액 기반 주말 대출’ 개시

증권·금융 입력 2020-06-03 13:45:53 수정 2020-06-03 13:45:53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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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주말부터 신청

[사진=신한카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영세가맹점을 위한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카드결제금액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주말에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했던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영세가맹점의 주말·공휴일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경우로 한정해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일부 영세가맹점이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운영비만 반영해 연 5%의 확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주말인 토·일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주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까지 승인금액을 더해 80%까지 대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특성상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운영해 신용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금융위의 방침에 맞춰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출시했다코로나19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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