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거리에 지하철?…뻥튀기 분양 광고 잡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0-06-10 15:00:55
수정 2020-06-10 15:00:55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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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11일 시행…분양광고 제출 의무화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하철 5분거리 역세권’ 등의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 시행됩니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합니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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