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책임 분조위에 떠넘겨”

증권·금융 입력 2020-06-12 13:54:59 수정 2020-06-12 13:54:59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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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파면하라며 전액 배상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기업은행은 어제(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대책위가 5차 집회를 열고 이사회 참관투쟁까지 벌이던 와중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우선 선지급금을 받고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보상액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분조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는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의 선지급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펀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액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책위는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분조위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책은행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우롱하는 윤종원 행장을 파면하고 근본적 해법을 내놓으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이날 은행 측은 경찰에 가로막혀 이사회 진입에 실패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요구사항들을 접수해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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