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6만8,022세대
서울양원·위례·평택고덕 등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최초 입주자 모집
일자리 연계형·고령자·산단 근로자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총 6만8,002호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20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다.
먼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곳 33,60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59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며, 12월까지 총 7곳 1,511호의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총 세대수의 약 2/3는 분양형으로, 약 1/3은 임대형으로 구분하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한다. 단지 내 육아특화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기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한 오류1동 행복주택(6월, 180호), 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서초우성1차(6월, 166호), 신반포6차(6월, 53호),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고양삼송A24(9월, 947호) 등이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파주운정3(1,282호), 화성동탄2(국민 1,031호, 영구 359호), 단대동행복주택(60호) 등 6곳 3,523호, 8월에는 다산지금(1,650호), 덕적면 서포리 영구임대(29호)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총 60곳 1만3,38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기장(9월, 242호)에서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각 세대에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를 적용하고 단지 내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인 동대구벤처(6월, 316호),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부산명지(6월, 284호),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인 정읍 고령자복지주택(11월, 88호) 등이 있다.
7월에는 평창 종부리 행복주택(48호), 광양와우(국민 200호, 영구 2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1,500호) 등 6곳 2,468호, 8월에는 진천광혜원(국민 678호, 영구 198호)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24곳 1만6,05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시흥장현(9월, 822호), 화성봉담2(9월, 304호), 고양지축(10월, 386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등 16곳 7,40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7월에는 하남감일(210호), 9월에는 위례(259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8월부터 충주호암(639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총 8곳 4,975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1월, 600호)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1월, 995호) 등이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하반기에 2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만4,706호, 수도권 6,54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600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현행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정하고 있으나,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월27일까지 입법예고 완료 후 8월 개정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확대된 입주자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산단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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