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구분없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 및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관계없이 과세하겠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2023년까지 2년 동안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오는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건설협회,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 고강도 노동안전 대책에…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LG전자, 전사 희망퇴직 확대…인력 선순환 총력
- HD현대重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조선3사 임단협 막바지
- 에코프로, 인니 2기 투자 본격화…“사업 다각화”
- 확 바뀐 홈쇼핑…“AI쇼호스트 도입·챗봇이 주문·배송”
- 고려아연, 밸류업 선도기업 청사진 제시…총주주환원율 200%대 전망
- 혼다코리아, ‘GB350’, ‘GB350S’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 BGF리테일, 제5회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세븐일레븐, 겨울 먹거리·방한용품 강화…동절기 수요 공략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안동시,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청년 네트워킹의 장 마련
- 2안동시, 산불 피해 딛고 만휴정 정비 완료…9월 25일 공식 개방
- 3안동시, 영양군과 ‘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 4대구 북구청, '2025 북구 도시재생 페스타' 성황리 개최
- 5대구 북구청-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경영 자문 상담회 개최
- 6의성군, 찾아가는 인구교육 성료...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전해
- 7의성군,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8의성로컬푸드직매장,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획득
- 9의성군, 상점가 문화행사 성황리 마무리
- 10대전 중구 공무원, 의성군 혁신사례 탐방…청년정책·통합돌봄 모델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