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장기임대 등록해도 종부세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0-07-01 15:51:01 수정 2020-07-01 15:51:0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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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습니다.


여기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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