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장기임대 등록해도 종부세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0-07-01 15:51:01
수정 2020-07-01 15:51:01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습니다.
여기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CJ CGV, 亞 법인 매각 기로…극장가 ‘지각변동’ 예고
- SK이노, ‘중복 상장’ 논란에 엔무브 상장 철수 검토
- 샤오미, 첫 韓 매장 연다…삼성 '텃밭' 안착할까
- 증시 따라 ETF 시장도 고공행진…코덱스 80조 돌파
- SK, 삼성 제치고 그룹 영업익 1위…"하이닉스가 효자"
- 새 정부 출범에 ‘네카오’ 주가 급등…‘거품’ 경계해야
- 경기 오산 세교신도시, 4년새 인구 증가율 66.7%…“신흥주거지 부상”
- 인천 영종 A33·A37·A60블록 공공 분양 아파트 잔여세대 선착순 공급
- 지수씨, 인천공항 시티면세점 ‘코코시티’ 입점
- SK이노베이션, SK엔무브 완전 자회사 편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산교육지원청, 제36회 경산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개최
- 2수성구,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사업 준공식 개최
- 3수성구, ‘육군공병5기6.25참전기념비’ 참배식 개최
- 4수성문화재단, 수성구 의료·웰니스 두 번째 타깃국가로 대만 정조준
- 5수성구, 외국인 연수공무원 다양한 교육사업 참여 등 교류 활발
- 6수성구,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후속절차 안내문 제작
- 7수성구, 수성벼룩시장 첫 개장. . .수성못 남측 산책로에서 성료
- 8수성구, 외국 지방공무원(K2H)과 번호판 영치 활동 진행
- 9양주시,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본격 시동
- 10이민근 안산시장 "예고 없는 위기에도 생명 지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