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차 외국 혼자 체류, 주택 우선공급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0-07-28 19:28:10
수정 2020-07-28 19:28:1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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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설정됐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809만원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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