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0-08-21 21:37:53
수정 2020-08-21 21:37:53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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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단에 따라 수시 모니터링도 실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매물 “위법”
중개보조원이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오늘(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이뤄지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렸거나 매물이 있긴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경우,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의 내용을 빠뜨리거나 숨긴 경우도 위법 광고로 분류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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