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코스메틱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누명 벗었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부건코스메틱이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달 23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부건코스메틱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집단 소송 참여자들은 부건코스메틱을 상대로 부건코스메틱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패소 판결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집단 소송 참여자들은 이번 재판에서도 지난 5월 제기한 집단손해배상 패소 건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변호사 강용석)는 7월 22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원고별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화장품 부작용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2차례의 변론 기일에 불참했으며, 최종 선고일인 9월 23일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 화장품 구매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화장품 구매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식품을
구매한 뒤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지불을 본인의 피해라고 주장한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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