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원 적용 ‘계획대로’
증권·금융
입력 2020-10-07 19:33:28
수정 2020-10-07 19:33:28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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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국내 증시에서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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