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원 적용 ‘계획대로’
증권·금융
입력 2020-10-07 19:33:28
수정 2020-10-07 19:33:28
배요한 기자
0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국내 증시에서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