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원 적용 ‘계획대로’
증권·금융
입력 2020-10-07 19:33:28
수정 2020-10-07 19:33:28
배요한 기자
0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국내 증시에서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