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가능
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선…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공공분양 소득요건 120→140%
민영주택 맞벌이 소득 160%까지 확대
생애최초 특공 기준 우선·일반 나눠 차별 적용

[앵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봉이 1억이 넘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분양에서 현재 소득요건은 100%, 맞벌이 부부는 120%인데, 우선 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120%까지, 일반 공급에서는 140%까지 확대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할 때도 소득요건 120%가 130%까지 상향되고, 맞벌이 부부는 최대 140%까지 인정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16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입니다.
3인 이하의 가족으로 보면 세전 소득 월 899만원, 연봉 1억688만원의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눠 소득 기준을 차별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이고,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에는 기존 수준인 100%를,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중기중앙회,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발표
- 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와 AI 기술협력
- 국토부·외교부, 13개국과 항공회담…UAE 지방공항 운수권 신설
- 현대백화점,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고객 참여형 전시 프로그램 운영
- CJ대한통운, 리얼월드와 ‘물류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나선다
- 제네시스, 美 매체 선정 ‘2026년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 고령운전자 운전 기록 분석해보니…141명 석달 간 페달오조작 71회
- HD현대, 美안두릴과 자율 무인수상함 협력
- 스타벅스, 모닝 세트 이용 고객 증가…"구성 다양화 예정"
- 쿠팡 로켓그로스, 소상공인 성장 '발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NEXT K: 전북
- 2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갑질 논란' 일파만파...군은 "깊이 송구"
- 3포항시, 직원 소통·화합 행사 개최…취약지역 환경정비와 안전 배출 홍보도 진행
- 4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포항에코빌리지 성공 조성 위한 선진지 견학 나서
- 5아태이론물리센터, 아태ai센터 포항유치필요성 논의...공감대 확산 본격화
- 6포항시, ‘2025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서 북극항로 특화 전략 선보인다
- 7포항시,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건설기능학교 새단장…근로자 복지 인프라 강화
- 8포항시, '2025 해피투게더 경북 in 포항' 개최. .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향한 시민 공감의 장 열려
- 9영천 아마모 봉사단, 취약계층 가구 위한 온정의 손길 전해
- 10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제17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Part 3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