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0-10-14 19:53:17 수정 2020-10-14 19:53:1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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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선…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공공분양 소득요건 120→140%
민영주택 맞벌이 소득 160%까지 확대
생애최초 특공 기준 우선·일반 나눠 차별 적용

[앵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봉이 1억이 넘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분양에서 현재 소득요건은 100%, 맞벌이 부부는 120%인데, 우선 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120%까지, 일반 공급에서는 140%까지 확대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할 때도 소득요건 120%가 130%까지 상향되고, 맞벌이 부부는 최대 140%까지 인정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16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입니다.


3인 이하의 가족으로 보면 세전 소득 월 899만원, 연봉 1억688만원의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눠 소득 기준을 차별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이고,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에는 기존 수준인 100%를,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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