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희망자금 못받은 48만명 '확인지급' 시작

경제·산업 입력 2020-10-16 11:02:48 수정 2020-10-16 11:02:48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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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대상을 상대로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294만명에서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3만명은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확인 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로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등으로 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확인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이다. 현장방문 신청 첫째 주인 오는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첫날인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하는 식이다. 신청 둘째 주인 다음 달 2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 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확인 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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