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이영 “3년간 옵티머스 자산 변경…예탁원 공모 의심돼”
이영 의원, 예탁원과 옵티머스 사이 오간 메일 자료 제시
“3년 동안 이뤄진 변경 과정…무능함으로 넘길 수 없어”
이명호 “옵티머스 사기, 판매사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윤창현, 금투협 사무관리사 규정 자의적 해석 문제 지적
유의동 “예탁결제원 사장 자리서 물러날 생각 없냐”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사장이 참석해 예탁결제원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오전부터 이어진 정무위 국감은 오후 질의에서도 예탁결제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공공기관 매출채권 기입과 관련해 질의를 집중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예탁결제원과 에이브이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전신) 사이 오간 메일 자료를 살펴보니 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엄청나게 무능하거나 직무에 안일했다고만은 볼 수 없고, 사기꾼에 당한 실수가 아니라 공모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영 의원은 “예탁결제원 측은 옵티머스 측에 ‘지난번에 요청해주신 듀레이션(채권 만기)과 VaR(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는 식의 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알아봐 줬다”며 “무려 3년에 걸쳐서 사모 채권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계속 바뀌는데 한 번의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와 공모를 할 만한 뚜렷한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듀레이션과 VaR를 언급한 부분은 기준가 산정 내용으로 보이는데, 기준가 산정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저희 직원이 업계 관행에 따라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도 저렇게 된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명호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잘못 여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판매사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의 부실자산을 판매사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언급했다.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손실 5억원도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거론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소송이 진행돼 손실을 본 5억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왜 검토하지 않는지 예탁결제원에 문의를 했더니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며 “경제관료 출신들 사이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입혀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이 “전문성 발휘하라고 경제관료 출신을 금융 공공기관 수장으로 인사 배치하는 것인데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봐주면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며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이명호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일반사무관리사 업무 규정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자의적 해석도 질타를 받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사는 매월 자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탁결제원은 자의적으로 이 규정을 해석해 신탁형은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행’을 이유로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도 금융위원회도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탁결제원의 자의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사무관리사 업무를 시작할 당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인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질의에는 오전 질의에서 언급됐던 KS드림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재차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KS드림이 가지고 있는 차량 운영일지랑 하이패스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왜 주지 않느냐”며 “예탁결제원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예탁결제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또한 “사모펀드가 활성화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관행’을 거론하거나, 일반사무관리대행사 업무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라면 법 해석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이명호 사장에게 “그 자리(예탁결제원 사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냐”는 날 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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