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금융당국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11-23 18:47:22 수정 2020-11-23 18:47:22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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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미리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안에 지점을 새로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피해 발생시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해 경영자율성이 제약됐다고 판단했다. 또 고령층과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인가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도 개선한다.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해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 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했다. 고유업무는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겸영업무는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업무, 부수업무는 고유업무·겸영업무와 연관된 업무 혹은 보유 인력·자산을 활용한 업무를 뜻한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은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에게 고의·과실에도 적용됐던 연대책임이 고의·중과실로 바뀐다.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국무회의에 2월까지 상정한 뒤,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과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방침이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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