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6개월 연장

증권·금융 입력 2020-11-26 19:38:09 수정 2020-11-26 19:38:0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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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또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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