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그린벨트 지역 대형커피숍, 위법행위 행정조치
안산시, 불법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확인 후 원상복구명령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403-1번지 일대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T커피숍이 불법형질변경, 건축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하다가 행정 조치를 받았다. 더욱이 안산시가 민원을 접수한뒤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행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산시 단원구청 위생과는 지난 7일 민원을 접수하고 T커피숍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이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T커피숍은 지난 7월 그린벨트지역 약 1,000여 평에 대형 커피숍을 차려놓고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 이후에도 주말에는 매장에 많은 손님이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커피숍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하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이 커피숍은 규정대로라면 커피를 테이크 아웃만 해야 하며 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다. 또, 빵 판매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 당초 이 커피숍은 신길동 403-1번지 근린생활시설에서 조명판매점을 운영하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커피숍을 운영하며 인접한 건물로 매장을 확장했다.
T커피숍은 1999년 잡종지 403-3번지에 철골 2층 규모 673㎡(제곱미터)의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까지 확장해 사용하다 최근 안산시에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2층 복층만 철거하고 현재 1층만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한 3,142㎡ 규모의 체육시설용지(배드민턴장)와 건물도 커피숍 부대시설인 매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그린벨트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 5월 단속을 벌여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1차 계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2차례 내려 1억여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며 “업주가 일부는 시정조치함에 따라 과징금을 일부 감액조치 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청 위생과 관계자도 이에대해 “불법영업장 확장운영에 대해 단속을 벌여 콩나물재배사에서 영업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진철거 하라는 행정권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안산시민 A씨는 “안산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용 천막만 쳐도 고발조치한다는 위협적인 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대형 영업장소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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