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등 적발

증권·금융 입력 2020-12-18 19:28:26 수정 2020-12-18 19:28:26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한국거래소가 일부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심사례 수 건이 있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 제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주체인데,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및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