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IR 지원 협약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IR을 지원해 대구·경북 지역의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IR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공고·신청접수·대상기업 선발·연수진행을 담당하며, 선발된 기업에게 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비즈니스모델 강화 전략 △IR 발표자료 작성법 △스피치 방법 △펀딩 전략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 이후 IR 발표를 수행해 이들 중 10개 우수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발된 우수기업에는 △1:1 컨설팅비 △펀딩 게시물 디자인·제작비 △펀딩 중개회사 온라인플랫폼 등록비 등을 기업당 600~800만원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은 2022년 11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의 중개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이번 협약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IR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과 벤처투자 등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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