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증권·금융 입력 2020-12-23 21:19:39 수정 2020-12-23 21:19:3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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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오는 2025년부터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술인과, 특고,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25년부터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재 1,40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은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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