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증권·금융
입력 2020-12-29 11:12:03
수정 2020-12-29 11:12:03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 과거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수취 이자를 6%까지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캐롯 품은 한화손보…車보험 수익성 개선 과제
- '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사상 첫 3500 돌파
- 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씰룩' 일본 5대 지상파 TV 진출
- 마스턴투자운용, 상업용 부동산 분석 담은 ‘마스턴 인사이트’ 공식 런칭
- 미건라이프사이언스, 보급형 척추온열기 '리본라이트' KC인증 획득
- 나라셀라, 하반기 '온·오프 채널' 공급 물량 확대
- BNK부산은행, 추석 맞아 '부산역·진영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보안 총력"
- BNK신용정보, 추석 맞아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尹부부, 구치소서 맞는 추석… "특식 없이 실외 운동 시간 제공"
- 2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4주 만에 반등
- 3산업장관, 방미 귀국…"한국 외환시장 민감성 상당한 공감대"
- 4서울시, 취약 어르신 3만5000명에 추석 특식 제공
- 5작년 추석연휴 휴게소서 1인 1만5000원 썼다
- 6OPEC+, 11월 소폭증산 합의…공급과잉 우려 완화
- 7촉법소년 , 2년 간 2만명 넘어…"30% 가까이 늘어"
- 8추석 차례상 비용 20~30만원대…"작년보다 1% 낮아"
- 9K-헤어케어 브랜드 트리셀, 美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전격 런칭
- 10올해 공항 내 속도위반 144건…전년比 2배 상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