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 과거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수취 이자를 6%까지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 역대급 금융범죄에 다시 떠오른 '보수환수제'…새정부 입법화 속도 붙나
- 하루 1조원 쓰는 간편결제 시장…몸집 불리기에 오프라인까지
- '코스피 5000' 기대 고조에…앞서 달리는 증권株
- 줄줄이 간판 바꾼 코스닥社…'실적 부진' 요주의
- 김현정,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 DB생명, 헬스케어 스타트업 엔라이즈와 업무협약 체결
- 신한라이프,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 이정문, '상법 개정안' 재발의…'3%룰' 반영
- 다시 커지는 ELS 시장…증권가, 치열한 고객 유치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맑음
2025-06-08(일) 00:00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공지사항
더보기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
- 01:00주식 키워드림 1부
재방송 PD 장은예 MC
- 02:00주식 성공백서
재방송 박솔아 PD 고유림 MC
- 03:00주식포맨
재방송 백민희 PD 오예진 MC
- 04:00라이선스마스터
본방송 PD MC
- 05:00모두의 증시
재방송 유혜진 PD MC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