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 투자금 잔고, 31일 10%로 줄인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투자금 잔고가 10%로 조정된다.
30일 옵티머스펀드 금융감독원 관리인이 5개 펀드 판매사들에 채권 상각률 90%를 통보함에 따라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통장잔고는 다음날인 31일 회수 가능한 비율인 10%로 조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투자했던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의 통장에는 실제 3억원 대신 3,000만원이 찍히게 되는 셈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금감원 관리인으로부터 채권 상각 공문을 오늘 받았다”면서 “기준가격 조정일인 내일 판매사들이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옵티머스 펀드 관리인은 이날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11월 11일 금감원에서 공개한 삼일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 이후 전문가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협의체 협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에 의거해 부실채권에 대해 액면가의 약 90%를 상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 상각률 90%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근거로 예상회수율 최소부터 최대값의 중간값으로 결정됐으며, 앞선 라임자산운용펀드 기준가 조정 당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아직 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화 한통으로 때우는 게 말이 되냐”며 “최소한 그간의 과정과 향후 계획을 엄중하게 설명해야 하는게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텐데 어떻게 고객 통장 잔고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옵티머스 펀드의 예상회수율이 펀드 가입자들이 넣은 원금 5,146억원 대비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불과하다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준가격 조정으로 예상 손실액이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법률 검토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1/4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체검사와 검찰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사기, 혹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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