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전국 입력 2021-01-03 20:15:37 수정 2021-01-03 20:15:37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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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4인 가족 기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지원 기준을 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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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5,700만원, 군 지역 1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3,900만원, 군 지역 2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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