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결혼…‘부정청약’ 백태

경제·산업 입력 2021-01-04 20:30:06 수정 2021-01-04 20:30:06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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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청약 197건 적발
부적격자 당첨·잔여물량 임의공급 하기도
지방 거주자, 수도권 고시원에 위장전입
부정청약 확인시 이익의 3배까지 벌금 징수
국토부, 지난달부터 24곳 추가 현장점검 돌입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청약당첨이 하늘에 별따기이다 보니 부정청약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위장 결혼에 위장 이혼도 서슴치 않는 모습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조사한 결과 총 197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킨다든지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듯한 정황도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총 31개입니다.


청약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부정행위는 위장전입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특별공급 등의 수단을 활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이들은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획득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자격도 박탈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의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청약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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