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호지구 개발행위 허가제한 주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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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07 14:22:16
수정 2021-01-07 14:22:16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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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전호리 502-1번지 일원(367,494㎡) 3년간 제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김포시가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돼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등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전호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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