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액 ‘7.8조’…6개월 사이 66.2%↓
전년 대비 27.9%↑…작년 6월 대비 66.2%↓
한은 외화대출 차입기관의 납입 담보 회수 영향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 2021년 9월부터 시행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은 7조8,616억원(평가액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2019년 12월 말) 대비 27.9% 증가한 반면, 2020년 6월 말 대비 66.2% 감소한 수준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상장주식·현금 등이 사용된다. 전체 담보 중 채권이 6조9,763억원(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상장주식 7,073억원(9.0%)과 현금 1,780억원(2.3%)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담보채권 중 국고채와 통안채는 각각 5조7,986억원(83.1%)과 9,211억원(13.2%)으로 96.3%를 차지한다.
2020년 6월 말 대비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중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담보)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1년 연기된 2021년 9월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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