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 위 불법노점∙적치물 단속해 시민안전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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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5 16:34:40
수정 2021-01-25 16:34:40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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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3개팀 구성,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나선다.
시흥시는 이를 위해 올해 5000만원 증액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 불법도로점용 정비용역을 2인1개조 3개 팀으로 구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한다. 특히 단속 후 유지 상황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흥시 전화 및 인터넷 민원 통계결과 내 집, 내가게 앞 적치물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목적과 자기차량 주차, 안전사고 우려 등을 위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상가 영업이익을 위한 상품진열, 공사장 건설자재, 컨테이너 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도시경관 이미지에 훼손등의 불법행위다. 지난해에는 상습적인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정비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에게 강압적인 단속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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