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장애인공무원 부당 처우 개선 촉구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전국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는 25일 원주시에 근무중인 장애인 공무원A씨가 시의 부당한 인사처우 등으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장애인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원주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A씨가 시로부터 장애인으로 겪었던 차별 대우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주지 않은 채 업무지원조차 하지 않은 시 인사행정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지원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사안들로 정당한 처우를 요구 했으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 마냥 취급하며 법을 무시한 인사팀의 근본적인 인식부터 문제"라며 "차별적인 언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인 만큼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와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 할 것"을 촉구했다.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A씨는 지난 22일 시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2015년 원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총무과 인사팀에 근로지원인 지원과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 등 인사처우개선을 요구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주시에서 근무중인 장애인 공무원은 총 54명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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