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원주시 공무원 ... 차 빼달라는 건물주에게 욕설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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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7 03:35:16
수정 2021-01-27 03:35:1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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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남의 건물에 주차 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직위해제됐다.
지난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 소속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39)가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술에 취한 A씨는 건물주에 다가가 "나는 공무원이다.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술이 깬 A씨는 이틀에 걸쳐 건물주에게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성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 취한 사람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문자를 보낸 사실도 기억에 없다며 건물주에게 사과했다. 건물주는 A씨를 경찰에 신고 했고 오는 27일 출두 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품위 손상 공무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는 26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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