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논란
증권·금융
입력 2021-02-03 20:59:43
수정 2021-02-03 20:59:43
서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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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해 이를 공표하기 전 미리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매매를 말하는데, 이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증권 계좌를 회사 직원 한 명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된 것일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하여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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